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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를 환영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휴하시고자 하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와 필요서류에 알아보겠습니다! ​ 충분히 생각하시고 일반임대 사업자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결정하셨으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 먼저,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청약통장 무관하므로 청약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 분양가 상한제 무관합니다. ​ ​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부가세 환급) ​ 계약서 작성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신청 (필요서류 :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 미신고 시 환급 불가 ​ 부가세 환급 신청 ☞ 분양대금 납부, 계산서 발행(보통 시행사에 발행하여 이메일 등으로 송달) ☞ 부가세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비치,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 ​ 부가세 환급신고는 분기별로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일자의 익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을 마치면 마감일 이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일반사업자 등록) 건축부분 공급가액의 10%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가액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회차로 납입할때 마다 납입금액(건물부분)의 10% 환급신청 가능해요.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환급분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분도 있는데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신 납부하는 거니 환급받으실수 있어요 ) ​ 관할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직접 수령 또는 환급 신청 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 가능해요. ​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조기 환급받는 게 좋으세요. 분기별로 환급 신청 안 하시면 일괄적으로 결제해서 두세 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 ​ ​ 오피스텔 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 >>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시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건물 거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양수인에게 부가세 받아서 대신 납부) ​ >> 양수인이 임대용으로 지속 임대 시 업무용 오피스텔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포괄 양수도 계약) ​ ​ ​ ​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1)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정부24시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필요서류 개인(주민등록증 사본, 분양 계약서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2) 이제 시.군.구청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신청 후 3~10일 발급)을 첨부하여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요, 단 시간이 2~3일 더 소요될수 있어요)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용 주택 매입 후 시. 군. 구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30일 이내) ​ 세입자 임대차절차 +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사용" 체결(임대의무기한 내 임대료 5%범위내 인상) + 거주자 관할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세입자 입주 20일 전) + 세입자 입주 +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임대 신고(세입자 입주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