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2019-11-12 | 60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와 필요서류에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일반임대 사업자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결정하셨으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죠.
먼저,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청약통장 무관하므로 청약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 분양가 상한제 무관합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부가세 환급)
계약서 작성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신청
(필요서류 :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인감도장)
☞ 미신고 시 환급 불가
부가세 환급 신청
☞ 분양대금 납부, 계산서 발행(보통 시행사에 발행하여 이메일 등으로 송달)
☞ 부가세 신고서 작성
☞ 관할 세무서 비치,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분기별로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일자의 익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을 마치면 마감일 이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일반사업자 등록) 건축부분 공급가액의 10%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가액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회차로 납입할때 마다 납입금액(건물부분)의 10% 환급신청 가능해요.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환급분은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분도 있는데
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신 납부하는 거니 환급받으실수 있어요 )
관할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직접 수령 또는 환급 신청 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조기 환급받는 게 좋으세요. 분기별로 환급 신청 안 하시면 일괄적으로
결제해서 두세 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 시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건물 거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합니다.(양수인에게 부가세 받아서 대신 납부)
>> 양수인이 임대용으로 지속 임대 시
업무용 오피스텔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포괄 양수도 계약)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1)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정부24시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필요서류
개인(주민등록증 사본, 분양 계약서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2) 이제 시.군.구청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신청 후 3~10일 발급)을 첨부하여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요, 단 시간이 2~3일 더 소요될수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후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용 주택 매입 후 시. 군. 구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30일 이내)
세입자 임대차절차
+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사용" 체결(임대의무기한 내 임대료 5%범위내 인상)
+ 거주자 관할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세입자 입주 20일 전)
+ 세입자 입주
+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임대 신고(세입자 입주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