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2019-11-12 | 43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후 제일 신경쓰이는게

부가가치세라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환급문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부가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 비교해보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장,단점이 있을꺼에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구분

주택 임대사업자(주거용)

일반 임대사업자(업무용)

취득세

전용 60㎡ 이하 면제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 60㎡초과 85㎡ 이하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

20호이상

취득한경우)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4년 이전에 전매

양도시 면제 및

감면 취득세 추징

(최초 분양자에 한함)

분양가액의 4.6%

(취득세 4%, 교육세 0.4%,

농특세 0.2%)

재산세

과세표준 60% x 세율

과세표준 70% x 세율

단기 임대(4년)

60㎡ 이하 50% 감면

60㎡~85㎡ 이하 25% 감면

과세표준

세율

준 공공임대(8년)

40㎡ 이하 면제

40㎡~60㎡ 이하 75% 감면

60㎡~85㎡ 이하 50% 감면

6천만원 이하

0.10%

21.12.31일까지 감면적용

2세대이 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경우

6천만원 초과~1.5억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액 0.15%

1.5억원 초과

3억 이하

19만5천원+1.5억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3억 초과액의 0.4%

소득세

임대소득 연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단일세율 14%)

2020년 부터 2019년

소득분 대상 과세

임대소득 연2천만원 초과

종합 과세

년 5.31일 기준

소득 합산신고(일반 세율 적용)

종합

부동산세

합산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합산과세

2018.9.13이전 합산배제

종합 부동산세 대상 배제(비과세)

부가

가치세

부가세 환급 불가

(임대료 부가세 신고없음)

건물분 가액의 10% 환급

(임대료 부가세 신고 10년간)

의무

기간

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8년)

10년

양도세

양도차액에 따라

6% ~ 40% 차등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2019.9.13이전 합산배제

양도차익에 따라 6~40%

차등 과세(일반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800,000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00,000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5억 초과

40%

29,400,000원

전입

신고

전입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가능)

전입시 환급 받은

부가세 추징

등록일

취득 후

60일 이내

계약 후

20일 이내

주택

포함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