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비교
2019-11-12 | 43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후 제일 신경쓰이는게
부가가치세라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환급문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부가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 비교해보시면
본인에게 유리한 장,단점이 있을꺼에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구분 |
주택 임대사업자(주거용) |
일반 임대사업자(업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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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전용 60㎡ 이하 면제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전용 60㎡초과 85㎡ 이하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 20호이상 취득한경우)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4년 이전에 전매 양도시 면제 및 감면 취득세 추징 (최초 분양자에 한함) |
분양가액의 4.6% (취득세 4%, 교육세 0.4%, 농특세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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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과세표준 60% x 세율 |
과세표준 70% x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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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4년) 60㎡ 이하 50% 감면 60㎡~85㎡ 이하 25% 감면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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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공임대(8년) 40㎡ 이하 면제 40㎡~60㎡ 이하 75% 감면 60㎡~85㎡ 이하 50% 감면 |
6천만원 이하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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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일까지 감면적용 2세대이 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경우 |
6천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액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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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3억 이하 |
19만5천원+1.5억 초과액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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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57만원 3억 초과액의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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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임대소득 연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단일세율 14%) 2020년 부터 2019년 소득분 대상 과세 임대소득 연2천만원 초과 종합 과세 |
매년 5.31일 기준 소득 합산신고(일반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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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
합산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합산과세 2018.9.13이전 합산배제 |
종합 부동산세 대상 배제(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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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
부가세 환급 불가 (임대료 부가세 신고없음) |
건물분 가액의 10% 환급 (임대료 부가세 신고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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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기간 |
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8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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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양도차액에 따라 6% ~ 40% 차등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2019.9.13이전 합산배제 |
양도차익에 따라 6~40% 차등 과세(일반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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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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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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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
15% |
1,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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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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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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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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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
40% |
2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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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
전입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
전입신고 불가 (사업자등록 가능) 전입시 환급 받은 부가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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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취득 후 60일 이내 |
계약 후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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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
포함 (거주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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